시세
수정일:2024년 4월 10일
주민세・경자동차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주민세
- 개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그해 6월에 후쿠오카시에서 시/현민세가 과세됩니다.
- 세액은 전년 1년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100만엔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시/현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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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세
-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소유하신 분에게 1년간의 경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4월 1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4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경자동차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아래 PDF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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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1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가옥 등의 고정자산을 소유하시는 분에게 1년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 고정자산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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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 후쿠오카시에서 시외에 전출하거나 일본 외로 출국하는 등 납세자의 부재 시 납세통지서 등의 수령 및 세액의 납부 등 납세에 관한 사무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납세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신고 후 인정을 받은 경우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본 출국시에는 남은 세금을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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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홍보지
- 외국인에게 시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지 ‘시민의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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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문의처
- 세금에 관한 문의는 아래 PDF에 기재된 메일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할 경우는 일본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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