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갱신일:  2023년 6월 28일

임신

임신을 하면 보건복지센터(보건소)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하여 ‘모자건강수첩’을 받으십시오. 모자건강수첩은 임신 중의 경과나 출생 후의 아이의 발육이나 발달 등을 기입하는 중요한 기록이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건강 진단의 참고가 되므로 소중히 보관합시다.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임산부와 영아를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웹사이트:

후쿠오카시  아기가 생기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출산

아기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출생지, 본적지(일본 국적자만 해당) 중 한 곳에 해당되는 시정촌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때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이 필요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6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지방 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 재류 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국의 재일외국공관(대사관)에도 출생신고를 합시다.

 

참고 웹사이트:

후쿠오카시 출생신고서

 

출산 육아 일시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출산하면 지급된다. 아이 한 명에 50만엔.

산과의료보상제도 대상이 아닌 출산인 경우는 임신 12주 이상 22주 미만의 출산(사산 및 유산 포함)은 48만 8천엔을 지급. 자세한 것은 근무처나 주소지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성제도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청 육아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웹사이트:

후쿠오카시 출산했을 때

 

어린이  의료증

아이가 태어나면 신속히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본인이 가입한 것)의 가입과 ‘어린이 의료비 보조제도’ 수속을 하십시오. 어린이 의료증은 아동이 의료비 보조제도의 혜택을 받는데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근무처나 주소지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웹사이트:

후쿠오카시 어린이 의료비 조성제도

임신·육아에 관한 상담처와 서비스

보건복지센터(보건소)에서는 아래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임신•출산에 관한 비용 등의 조성지원

후쿠오카시 출산•육아 응원 급부금

 

기저귀 안심 정기배송

후쿠오카시 기저귀 안심 정기배송

 

임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흐름을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육아 지원 사이트(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