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득세

소득세란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자기신고제도이니 2월 16일~ 3월 15일의 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급여소득자)은 보통 매월의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12월에 연말정산(연간 소득세 금액 확정 및 정산)을 하니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급여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의료비용 등 공제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 신고로 소득세가 환급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근무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세무서

후쿠오카 세무서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4-8-28

Tel:092-771-1151

 

하카타 세무서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이다시 1-8-1

Tel:092-641-8131

 

가시이 세무서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치하야6-2-1

Tel:092-661-1031

 

니시 후쿠오카 세무서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모모치 1-5-22

Tel:092-843-6211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jp (일본어)

http://www.nta.go.jp/english/index.htm(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