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2월 21일

분실물 취급

분실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분실물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장소, 예를 들면 역이나 버스, 식당 등 짐작이 가는 경우는 그 시설에 문의해 보세요. 시설에 문의해도 분실물 신고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분실물을 잃어버린 장소가 길거리 등 어디인지 모를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하십시오. 그때 습득한 사람이 분실물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실했다고 짐작되는 장소에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경찰청 “분실물, 유실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십시오.

 

1.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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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실신고증명서 및 도난신고증명서를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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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발급 수속 밟기.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장 입국・재류 수속 1-3 재류카드 분실

출입국 재류관리청 분실 등에 따른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신용카드나 은행 현금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회사나 은행에 전화 연락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할 것.

 

인감이나 인감등록증(카드)을 분실한 경우

・인감등록증(카드)을 분실한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인감등록증명서의 발급 일시 정지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을 한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는 구청에 연락하여 인감등록 폐지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인감등록 폐지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쿠오카시 온라인을 통한 인감등록 폐지 신고(일본어만)

・인감을 분실한 경우는 새로운 인감을 만들어 통장 등 관련 서류의 등록 변경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된 분실물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경찰 사이트 “분실물, 유실물 검색” 사이트

 

공공 교통기관 등의 유실물에 관한 문의처

니시테쓰 버스/전철

050-3616-2150(고객센터)

니시테쓰 그룹 문의

 

쇼와 버스

후쿠오카 영업소 092-641-6398

이토 영업소 092-407-0812

쇼와 버스 문의

 

후쿠오카시 지하철

092-734-7800(고객 서비스 센터(각종 안내))

메이노하마 관구

092-881-7800

덴진 관구

092-741-7800

하카타 관구

092-451-7800

가이즈카 관구

092-651-7800

하시모토 관구

092-894-7800

덴진미나미 관구

092-715-7800

 

후쿠오카시 지하철 각종 문의처

JR 규슈 분실물 안내 다이얼

0570-00-2937

JR 규슈 분실물에 대해서

 

시영 도선

시카노시마 항로, 겐카이지마 항로를 이용…여객선 사무소(하카타) 092-291-1085

노코 항로, 오로노시마 항로를 이용…메이노하마 여객대합소 092-881-8709

후쿠오카시 기타 문의

 

후쿠오카시 택시협회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수증에 기재된 택시업체로 연락. 승차한 택시 관련 정보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현 개인택시협회

092-471-7550 ※각 택시회사별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092-622-8845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분실물 보관소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092-483-7009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분실물 보관소

 

덴진 지하상가

092-751-7786

덴진 지하상가 문의 일람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분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시설인 경우

분실물을 습득한 곳이 역이나 백화점 등의 시설 안이나 전철, 버스 등의 차량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참고: 경찰청 “점포 등의 시설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분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시설 밖인 경우

분실물을 습득한 곳이 길거리 등인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찰청 “길거리 등(시설 이외)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