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공적의료보험의 종류

건강보험(피용자 보험)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한 민간기업에 고용되면 가입하는 보험으로, ‘협회건보’와 ‘건보조합’ 등이 있습니다. 보통 가족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그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와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회사를 그만둬서 건강보험에서 탈퇴된 사람 등이 가입합니다. 세대 단위로 가입되는 관계로, 같은 주민표에 다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3개월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입합니다. 이 제도만 개인 단위의 보험이으로 가족과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가입수속을 하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지불합니다. 자세한 것은 근무처에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수속 및 보험료의 지불은 세대주가 합니다. 상세한 것은 주민등록을 한 구청의 보험연금과에 문의하십시오. 가입 후 피보험자는 ‘보험증’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에는 이 보험증을 제시하고 통상 의료비의 30%(초등학교 취학전은 20%, 70세 이상은 소득 등에 따라 부담율이 결정됩니다)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 치료시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인원수 및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 신청처

각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의료연금과 홈페이지

http://www.city.fukuoka.lg.jp/kokuho/index.html
일본 연금기구 홈페이지 http://www.nenkin.go.jp/

 

후쿠오카시의 의료비 보조제도

의료비 조성제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통상30%, 초등학교 취학전은 20%)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의료비 보조제도

2016년 10월부터는 통원 의료비의 조성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3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통원에 대해 일부 개인부담을 도입합니다.

※15세 생일 전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험증을 거주지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로 가져 가시면 어린이 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시에는 보험증과 같이 의료기관 접수처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중도장애자 의료비 보조제도

의료비의 개인부담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신장애인 분의 정신과 병상 입원에 드는 의료비는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장애자수첩 1급 및 2급, 요육(療育)수첩 중도(A)판정,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3세 미만의 취학전의 어린이는 어린이 의료 대상으로 제외되지만 상기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의료 수속시 반드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의료증은 매년 11월에 갱신됩니다.

진찰 시에는 보험증과 함께 의료기관 접수처에 제시해 주십시오.

 

편부모 가정 등 의료비 보조제도

모자 가정이나 부자가정, 부모가 없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중 일부 개인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18세 생일 전날 이후 처음 맞는 3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증은 매년 10월에 갱신됩니다. 갱신 신청은 매년 8월입니다. 진료시에는 보험증과 같이 의료기관 접수처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