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소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접수처에서 이름, 진료를 받고 싶은 이유, 초진인지 아닌지를 전하고 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병원이 발행하는 ‘진료권’을 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증은 달이 바뀔 때마다 제시해야 하므로 통원시에는 항상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호명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진찰이 끝나면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약을 처방 받았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계산할 때 건네받은 처방전을 갖고 조제 약국(병원 근처에 있음)에 가서 약값을 지불하고 약을 받습니다. 또한, 병원 내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진찰과에서 직접 약국에 약의 처방 지시를 내려 약값을 진찰료와 함께 계산한 후, 약을 받습니다.
- 고액요양비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신 분은 각 구 보험연금과로, 그 외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근무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각 구의 과세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 병원에 갈 때에 편리한 4개국어 (한, 일, 영, 중) ‘진료신청서(다운로드)’ 및 접수시 회화 사례, 단어집 등이 의료기관 가이드에 있으니 활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