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 May 26 2023

    【후쿠오카시 공지사항: 2023년 5월 8일】5류로 이행 후의 대응에 대해서


    2023년 5월8일(월요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변경되어, 그 대응이 달라집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의 대응

    1 대응 의료 기관

    •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진료에 대응해 온 의료기관에 더해서, 폭 넓은 의료기관에서 대응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찰받는 경우는, 우선 담당의한테 상의 하십시오.
    • 상담하는 의료기관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후쿠오카 발열 외래 검색 사이트」나「후쿠오카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전화」를 활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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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치료・입원 비용

    지금까지 보험 진료의 자기 부담분은 공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 왔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타 질환과 같이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 검사:공금 부담이 없어지고,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 외래 진료:공금 부담이 없어지고,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신종 코로나 치료약(7종류)은 자기 부담 없음(9월말까지)
      ※신종 코로나 치료약(7종류):특례 증인 또는 긴급 승인된 경구약「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 「조코바」, 링겔약「베클루리」, 중화 항체약「제부디」, 「로나프레브」, 「이부실드」
    • 입원 의료비: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에서 상한 2만엔을 공금으로 부담합니다. 식사비는 자기 부담이 발생합니다. ※신종 코로나 치료약(7종류)는 자기 부담 없음(9월말까지)

     

    3 요양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자

    • 보건소에서의 연락이나 건강 관찰은 종료합니다.
    • 자택 요양자에게 식료품 등의 지원은 종료합니다.
    • 숙박 요양 시설은 종료합니다.
    •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일은 없지만, 정부는 아래 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①발증일을 0일째로 계산해서 5일간, 그리고 5일째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증상이 가벼워진 후, 24시간 정도가 경과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는 것.(발증 후, 3일간은 감염성 바이러스의 평균적인 배출량이 매우 많고, 5일간 경과 후는 크게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 특히 발증 후 5일간은 남한테 감염시킬 위험성이 높은 점에 주의함)
      ②발증에서 10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을 삼가는 등, 주변 사람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무증상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을 0일째로 합니다.
    ※외출을 삼가는 것이 권장되는 기간에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도,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발열 시나 양성 판정 후의 몸상태 급변 시의 상담은, 후쿠오카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전화로

     

    가족이나 동거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 동거 가족 등을 밀접 접촉자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 기간 요청도 없습니다.
    • 가능하다면, 방을 나누어, 감염된 분에 대한 돌봄은 되도록 한정된 사람이 하도록 합시다.
    • 또한, 외출할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된 분의 발증일을 0일로 해서, 특히 5일간은 자신의 몸상태에 주의하십시오. 그 동안, 손씻기나 환기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외, 마스크 착용이나 고령자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을 삼가는 등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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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에 관한 Q&A(일본어만)

     

    기본적인 감염 대책

    • 감염증법상 변경으로 인해, 2023년5월8일 이후, 기본적인 대처 방침 및 업종별 가이드 라인이 폐지됩니다.
    • 평상시에 기본적인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 일률적으로 대응을 원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제시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판단에 이바지되는 정보를 참고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실시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판단에 맡기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내각 관방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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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 변경 후의 기본적 감염 대책 인식에 대해서(내각 관방 홈페이지)(일본어만)
    업종별 가이드 라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법상 변경에 따른 알림)(내각 관방 홈페이지)(일본어만)

     

    기타의 변경점

    • 감염 동향 파악:지금까지의 전수 파악에서 정점 파악(특정 의료가관만 보고)으로 변경됩니다.
      (매일 건수를 공표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공표하게 됩니다. )
    • 진단 키트 배포・양성자 등록 센터는 종료합니다.
    • 후쿠오카현의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 검사 사업은 종료합니다.
    • 자택 요양 증명서 발행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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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for Non-Japanese Speakers/不会日语人士/일본어를 모르시는 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