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일본 재류에 대해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각각 일본 국내에서 인정받은 활동범위(취업 가능 여부)나 재류기간 등이 다르므로 여권에 기재된 자신의 재류자격, 재류기한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에 따르십시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요 재류자격에 관한 수속

재입국허가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등을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이 제도를 <간소화된(미나시) 재입국 허가>라고 함).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로써 출국한 외국인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잃게 됨으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미 취득한 체류기간이 1년을 넘는 중장기 체류자인 분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에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현행대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한은 이미 받은 재류기간 만료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장 5년입니다.

(*주석)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십시오.

재류기간 연장

현재의 재류자격 그대로 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채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위법(불법체류)이 되니 주의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변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자신이 취득한 재류자격에 정해진 범위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을 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회사 경영을 시작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의 재류자격 그대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새로운 활동에 맞는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자격 외 활동허가

유학생 등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인정받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음에 따라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요건을 채울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등 금지된 업종이 있으며 시간 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허가를 받았을 때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 주십시오.

 

또한 위의 수속은 모두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단, 신청을 했다고 반드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재류자격에 관한 모든 수속에 대해서 후쿠오카현 행정서사회 주최의 무료상담회가 개최되고 있으니 참가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문의처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Tel:092-623-2400
(하카타구 시모우스이 778-1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제3터미널 빌딩)

http://www.immi-moj.go.jp/soshiki/kikou/fukuoka.html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Tel:0570-013904(IP전화 및 PHS, 해외에서는 03-5796-7112)
시간:평일 8:30~17:15

후쿠오카현 행정서사회 무료상담회

 

재류카드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와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등 재류에 관련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재류카드에는 얼굴사진 외에 성명,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업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재류카드에 관련한 신청 또는 신고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류 카드의 재교부

재류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가 회손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분실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수속 종료 후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재류 카드의 반납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장기 체류자가 아니게 될 때 및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등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가 실효되었을 때는 실효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직접 지참하거나, 아래의 곳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부 반납처)

우)135-0064 도쿄도 고토구 아오미 2-7-11 도쿄항만 합동청사 9층

도쿄 입국관리국 오다이바 분실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あて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의 신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심사를 하는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재류’, ‘특정활동’의 재류 자격으로 체류하시고 있는 분 가운데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재류자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분의 경우)

또한 재류자격변경을 하려는 경우(영주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재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센터

Tel:0570-013904、03-5796-7112(평일 8:30-17:15)

 

개인번호(마이넘버)제도

2016년 1월부터 사회보장 및 세금번호제도인 개인번호(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란 주민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는 12자리 번호를 말합니다. 중장기 체류자 및 영주자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시정촌에 신청하면 신분증명서 및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번호카드가 교부됩니다. 개인번호카드에는 본인의 사진 및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개인번호는 연금 및 고용보험, 의료보험, 생활보호, 아동수당, 확정신고와 같은 사회보장 및 세금, 재해대책을 위한 행정수속 때 필요합니다.

 

총무성 개인번호제도에 관하여

http://www.soumu.go.jp/kojinbango_card/01.html

 

정부 홍보 온라인

http://www.gov-online.go.jp/tokusyu/mynumbe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