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적 연금 제도

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외국인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나이가 들어서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 만일의 경우의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장해기초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 병이나 부상으로 1급 또는 2급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기초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했을 때 그 유족(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된다. ※자녀란 ’18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3월31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가입자의 종류와 수속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3종류로 나뉘며 가입 수속도 각각 다릅니다.

제1호 피보험자

자영업, 농림어업, 아르바이트, 학생, 무직인 사람 등(제2호, 3호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거지의 구청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한 후 같은 관공서 내의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 수속을 해주십시오.

 

제2호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

*후생연금이란 국민연금에 보수비례 연금이 추가로 덧붙여져 지급되는 연금이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지불한다.

*가입 수속은 근무지에서 하며, 본인 수속은 필요없음. 자세한 것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3호 피보험자

회사원 등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된 배우자

*가입 수속은 배우자의 근무지에서 한다. 자세한 것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 면제 제도

소득이 적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할 때에는 신청 후 인정되면 전액 또는 일부 면제/유예 제도나 학생납부 특례제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거지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탈퇴일시금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분이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을 출국하게 될 경우,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한, 중, 영 등 9개국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https://www.nenkin.go.jp/index.html

 

연금제도에 관한 각 국 언어 소책자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english/pamphletsall.html

 

후쿠오카시 국민건강보험과/의료연금과 홈페이지

http://www.city.fukuoka.lg.jp/koku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