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

첫 방일(입국)

적법하게 3개월을 넘게 체류할 외국인이 입국항에서 신규로 상륙이 허가되면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단, 2016년 6월 현재 입국 시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것은 나리타, 하네다, 주부, 간사이, 신치토세,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7개 공항 뿐입니다).

재류 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은 주거지를 정한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해서 거주지 시정촌 사무소 창구에 거주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일본인과 같이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는 복지나 교육 등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기본이 됩니다. 여권에 ‘재류 카드는 후일 교부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거지가 정해진 후 주거지의 구청시민과에 여권을 지참하고 주거지를 신고합니다. 신고 후 본인 앞으로 재류 카드가 발송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 등을 받고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가 된 분도 거주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외에서 이사오면(전입)

후쿠오카시 이외의 시구정촌에서 전입했을 시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거지의 구청 시민과에서 전입신고를 합시다. 이 때 전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반드시 전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재류카드를 시구정촌의 창구에 제시해서 전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입국관리국에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수속

구청에서의 신고와 수속

국민건강보험
어린이의료증
전입수속후 보험연금과 (보험창구)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어린이 의료증 수속은 전입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입수속후 여권 등 일본에 온 날짜를 알 수있는 것을 가지고 보험연금과 (국민연금 창구)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후생연금,
공제연금
통상 근무지에서 수속을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호보험 요개호(要介護)인정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에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전 거주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전입 수속후 개호보험 수급 자격증명서와 주민이동신고서의 사본(시민과에서 받으십시오)을 가지고 복지/개호보험과(개호보험 창구)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아동수당 전입수속후 15일이내에 서둘러 육아지원과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수속이 늦어지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달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구청 이외에서의 신고와 수속

초등학교/
중학교 전입학
수속
새로 통학하는 학교에 전입학 통지서(전입 수속후에 시민과에서 발행), 이사하기 전의 학교에서 받은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수속을 해 주십시오.
운전면허/
차량등록
운전 면허증의 주소변경은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 면허 시험장, 골드 면허 센터에서, 차량등록 사항의 내용변경 수속은 규슈 운수국의 관할 운수 지국에서 해 주십시오.
전화 NTT 등 계약 중인 통신사에 필요한 수속을 확인하여 주십시오(상세보기는 ‘전화’ 클릭).
전기 사전에 규슈전력에 수속이 필요합니다(상세보기는 ‘전기’ 클릭).
가스 전입 1주일 전까지 사이부 가스 리빙메이트, 사이부가스의 창구에 이사 일시를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프로판가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프로판가스 각 취급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상세보기는 ‘가스’ 클릭).
수도 수도의 사용은 4일 전(토, 일, 국경일은 제외)까지 수도국 고객 센터에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계좌이체의 신청, 수도의 명의변경에 대해서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상세보기는 ‘수도’ 클릭). 건물 전체를 일괄해서 검사하고 있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회사 등에 연락해 주십시오.
우편 근처 우체국에 이사전, 후의 주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상세보기는 ‘우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