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

국제결혼 및 이혼 수속에 대해서

결혼

외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소정의 서류(구청 시민과에서 배포) 외에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이의 일본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란 그 사람이 본국의 법률로 정해진 혼인 성립요건(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는지, 독신인지 등)을 충족시키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통, 그 외국인의 본국, 그 나라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 등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발행합니다. 단, 나라에 따라 이를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만한 것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국의 대사관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어로 쓰여진 문서의 일본어 번역에는 누가 번역했는지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번역자는 본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에 따라 외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본국에서는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재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혼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1)협의이혼 2)조정이혼 3)심판이혼 4)재판이혼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이외에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속이며, 재판에 의한 이혼수속은 최종 수단이 됩니다. 즉,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곧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재판소에서의 이혼조정, 이혼심판이라는 순서를 쫓아 수속을 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단, 나라에 따라서는 재판이혼밖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국의 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십시오.